다른지방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출하연합회 등과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기준 당도인 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를 유통시킨 18건 등
불법 유통행위 36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달부터
소비지 도매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2차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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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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