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5만 4천여 필지를
오는 2023년 11월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원안 수용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5년 공항 입지 선정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8년에 3년 연장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8년 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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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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