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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0-28 12:09:39 수정 2021-10-28 12:09:39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송재호 국회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유세에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을 약속한

발언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위원장직을 맡으며

무보수로 일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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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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