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송재호 국회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유세에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을 약속한
발언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위원장직을 맡으며
무보수로 일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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