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공고한 변경안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와 해안사구 보전, 저류지와 하천, 용암동굴이 추가되면서 44만 제곱미터가 늘어나고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생물군락지의
생태계보전등급이 높아집니다.
제주도는 11월 15일까지 변경안을 주민열람한 뒤
도의회 동의를 얻어 최종 고시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