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제주도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112개 지역의 빛 방사를 측정한 결과
36%가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최근 4년간 빛 공해 민원 500여건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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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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