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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도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1-11-05 00:00:00 수정 2021-11-05 00:00:00 조회수 0

2023년부터 제주도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112개 지역의 빛 방사를 측정한 결과
36%가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최근 4년간 빛 공해 민원 500여건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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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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