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실시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가격이 경영비와 유통비를 합친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기준 가격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신청물량은 
지난해보다 17.3% 증가한 9만 천여 톤으로
양배추가 5만 6천 3백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이 3만 9백여 톤, 브로콜리가 3천 9백여 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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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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