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가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없이 매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