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J대한통운 제주지사 소속 대리점이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 대체배송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리점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권한이 없는 자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업무를 지시해왔다며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CJ대한통운도 불법행위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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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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