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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사건 피해자 고 오재선씨 국가손해배상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1-11-11 00:00:00 수정 2021-11-1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고 오재선씨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씨는 1986년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받고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기밀을 수집했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
징역 7년형을 받았고
201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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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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