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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군기지 건설차량 막은 활동가·종교인 무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1-18 00:00:00 수정 2021-11-18 00:00:00 조회수 0

대법원 1부는
지난 2013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 진입을
10분 동안 막은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2014년, 공사장 출입구에서
동료들과 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B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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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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