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배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현직 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 모 농협 조합장 62살 A씨와
30대 아들 B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서귀포에 위치한 임야 2만 여 제곱미터에
중장비로 나무를 베고
진입로와 석축, 전망대를 만드는 등
관광농원을 조성하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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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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