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도의 절대보전지역에
허가없이 연안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9년 우도 연안정비사업을 벌인
2천 200제곱미터 가운데 48%인
천여 제곱미터가 절대보전지역인데도
도지사의 사전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월파피해를 막고 해안선을 유지한다며
파제벽과 진입로를 만들고 포장공사를 했는데
감사위원회는 자연자원이 훼손되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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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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