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주민센터가 무자격업체에 건설기술용역을 맡기고
인건비와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센터 7곳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용역 미등록업체와
28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민센터 4곳은
공사업체에 830만원을 과다지급했고
2곳은 인건비 100만원을 과다지출했다며
모두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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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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