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규모가 적은 농경지에 대해서도 배수개선사업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50헥타르 아래 소규모 농경지에 대해서도 침수피해 실태를 조사해 배수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0헥타르 이상 농경지만 국비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3월까지 이뤄져 지원 대상 부지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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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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