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012년부터 9년 동안
제주시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상대로 200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8살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합리적 재량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청은
피해자인 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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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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