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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칼호텔 무단점용 공공도로 37년 만에 원상

조인호 기자 입력 2021-11-26 00:00:00 수정 2021-11-26 00:00:00 조회수 0

서귀포 칼호텔이 무단으로 사용해온 공공도로가
37년 만에 원상회복됩니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는
칼호텔은 무단점용한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하고
시민 쉼터를 조성해 개방하며
서귀포시는 공공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조정안에서 칼호텔 정원을 가로지르는
올레 6코스 통행을 통제하려면
사전에 상호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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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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