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6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부와 일용직 노동자 등
여성 11명을 상대로 최고 7천300%의 고금리로
1억 90만 원을 빌려준 뒤 3천 여 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걸거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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