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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1-19 00:00:00 수정 2009-01-19 00:00:00 조회수 0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도내 주요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원산지 표시 원칙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다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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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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