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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개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20대 벌금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2-15 00:00:00 수정 2021-12-1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구매자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해
선불 유심 7개를 개통한 뒤
21만 원을 받고 구매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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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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