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감귤 선과장에 판매한 농가 2곳과
이를 구매해 시장에 유통한 선과장
1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선과장은
조례에 규정된 상품 기준 당도에 미달한
천혜향 2.6톤을 농가로부터 사들여 유통하고,
적발 당시에도 출하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선과장에 과태료 천만 원을 물리고,
농가에는 보조금 사업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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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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