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계기관 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활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최고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행위는
24시간 단속 대상이며,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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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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