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9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점포 940곳 중
휴업이나 부재중인 점포를 뺀
8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가 당사자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56.2%인 46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공용공간을 제외한 325개 점포는
제3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제주시는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점포 운영을 넘긴 18곳 가운데
7곳은 자진 허가 취소하고,
4곳은 취소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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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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