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호적불일치'유족 첫 조사결과, 여성 피해 커

권혁태 기자 입력 2021-12-23 00:00:00 수정 2021-12-23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가족 관계특례 조항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같은 호적 불일치 유족에 대한
첫번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3이 일어나던 해 세살이었던
양승헌 할아버지.

하지만 양 할어버지는 23살이 되던해까지
좌씨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4.3 때 경찰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고 이후 입양 됐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거쳐 성은 되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 없는 이른바 '독립호적'
으로 남아있습니다.

◀INT▶(양승헌/4.3유족)
\"생각하면 할 수록 서러운 생각만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양 할아버지 같은 호적불일치 4.3 유족에 대한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4.3유족회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조사에서는 모두 78건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c.g) 혼인신고나 재혼이 문제가 된 경우가 41%,
사망으로 인한 문제가 20%가량 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희생자의 83%가 남성이었지만
호적이 불일치된 유족의 76%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희생됐지만 딸은 제대로 된 호적에 올라가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c.g)

4.3의 비극 속에 당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겹치면서 여성들이 배제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호적 불일치 문제 때문에
보상에서도 제외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여성 유족들에게 더해지고 있는겁니다.

사실상 현재로선 가족관계 정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유족들의 고통을 더합니다.

◀INT▶(현혜경/제주연구원)
\"dna로 입증해야하는데 행방불명 유족은 그 방법도 없고,
사망자라면 파묘를 해서 dna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비용과 방법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구술 증언이나 정황 증거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u)특히,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줄 증언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가
서둘러 시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