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주의 고 한삼택 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고 한삼택 씨는
지난 1970년 김녕중학교 근무 당시,
학교에 기부금을 보내준 재일동포 가운데
조총련계 인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직장을 잃고 홧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당시 경찰이 고 한삼택 씨를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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