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만료되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이
조건부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신청한 개발사업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투자와 재원 확보계획과
사업부지 경매 계획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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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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