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이 무단점용했던 공공도로에 대해
38년 만에 서귀포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뒤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칼호텔측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칼호텔은 앞으로 공공도로를
사용료를 내고 잔디밭과 통행로로 사용하지만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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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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