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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 무단점용도로 38년 만에 사용허가..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1-03 00:00:00 수정 2022-01-03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칼호텔이 무단점용했던 공공도로에 대해

38년 만에 서귀포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뒤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칼호텔측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칼호텔은 앞으로 공공도로를

사용료를 내고 잔디밭과 통행로로 사용하지만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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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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