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자신들의 토지도 용도를 변경시켜달라는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속출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당초 지난해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민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을 연장하면서 주민들과 맺은 협약에 따라
봉개동 43만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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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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