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고
전국 최초로 이장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보훈예우수당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월 6만 원이던 보훈예우수당은 9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수당도 월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다른 묘역에 안장된 유공자를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전국 최초로 25만원의 이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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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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