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토지수용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토지보상 예상금액의 5분의 4만
예치했는데,
제주시는 나머지 금액이 예치되면
토지 매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시와 토지주, 시행사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은 최근 감정평가결과를
제주시에 통보했고, 3곳의 평균 평가액이
토지주들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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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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