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도내 등록면허세가 30%정도 줄어듭니다.
제주도는 올해 각종 등록면허세로
모두 14억 4천여 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감소한 수치입니다.
등록면허세 감소는 코로나 19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조치가 시행되면서
나타났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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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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