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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무도 단속 안하는 불법 요트영업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1-17 00:00:00 수정 2022-01-17 00:00:00 조회수 0

◀ANC▶


코로나로 갈 곳 없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요즘 부산지역의 요트투어 관광이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그런데, 수영만에서는 일부 업자들의 무면허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단속에 나서야할 해경과 해양수산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부산mbc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주말만 되면 불야성으로 변합니다.

[요트업체 직원]
\"18인승으로 제한하고 태우는 데도 꽉 차거든요.\"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불법 영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해당 선주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이
10분도 안 돼 바로 철수했습니다.

[해경 관계자]
\"서류가 저쪽(다른 곳)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믿었죠.\"

등록증이 있다던 선주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제 발로 파출소를 다시 찾은 선주가
무허가 요트라고 실토한 겁니다.

[해당 선주]
\"해경이 오니까 또 뭐지, 면허 정지 중이니까
겁이 덜컥 나죠. 진짜 겁이 났어요.\"

바로 다음 날 이 선주는
같은 요트로 홍보 영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아니라 지인을 태운 것\"이라는
선주 말만 믿었다는 설명을 되풀이합니다.

[해경 관계자]
\"그걸(대여업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다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말했고),
위법이라고 한다면 고발을 하셔야 한다...\"

정말 불법 요트 영업에 대한 단속 권한이
해경에 없는 건지 해수청에 다시 물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해경에도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범죄 의심이나
위반 의심이 있으면 직접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투명 Key-----
돈을 받고 요트에 사람을 태우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관할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

무등록 요트는
안전검사나 배상책임보험 여부도 알 수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재형 교수/한국해양대 해양스포츠과학과]
\"(무보험 선박을 타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CG==
정상적인 요트 영업을 위해선,
8배 비싼 보험금과 1급 조종면허,
매년 정기점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하지만, 해수청과 해경의 단속 떠넘기기 속에
무면허 불법 영업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불법 영업이) 10~20%는 있다고 봐야죠.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많이 와요. 금,토,일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 중인 요트는 491대.

대여업 허가를 받은 요트투어 업체는
46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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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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