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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부당 판결, 파장 예상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1-17 00:00:00 수정 2022-01-17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인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니다.

제주도는 2018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는데 녹지측은 이같은 조건이 부당하다며
병원 개설을 미뤄왔고 제주도는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재촉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종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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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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