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대 입구 교통사고 운전자 상고 포기...금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1-18 00:00:00 수정 2022-01-18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4월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를 냈던

화물차 운전자 42살 신 모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과 신씨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와 치상죄로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던

항소심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