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를 냈던
화물차 운전자 42살 신 모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과 신씨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와 치상죄로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던
항소심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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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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