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광역조사팀을 편성해
유권자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주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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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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