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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1-21 00:00:00 수정 2022-01-21 00:00:00 조회수 0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광역조사팀을 편성해

유권자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주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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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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