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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1-21 00:00:00 수정 2022-01-21 00:00:00 조회수 0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최고 4억 9천 400만 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4천4백 8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는 7천800만 원,

교육의원 후보는 5천6백60만 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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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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