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최고 4억 9천 400만 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4천4백 8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는 7천800만 원,
교육의원 후보는 5천6백60만 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