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2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4만 천여명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별도 신청없이
행정시에서 오는 27일까지 대상자를 확인한 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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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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