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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운전자 \"동승자 6년 동안 없었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1-28 00:00:00 수정 2022-01-28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에서 9살 난 어린이가

학원 통학차량에서 혼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어 숨진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원 측이 6년 넘도록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통학차량을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5일, 제주시내 골목길에서

어린이를 혼자 내리게 했다

사고를 낸 학원 통학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 차량은

지난 2015년부터 반드시 둬야하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년 동안 세림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 C G ]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학원차량 운전기사 67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일하면서

줄곧 보호자 없이 차량을 운행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 C G ]

[원장 51살 B씨는 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법규가 있는지는 몰라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교육부의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는

자신을 보호자라고 등록해놓았고

2019년에는 교육도 수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던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림이법에 대한 단속과 점검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통학버스시스템을 모두 확인해보니

제주지역 학원 300여 곳 가운데 20곳이

동승자가 없다고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과 경찰은

통학차량 천 6백여 대를 모두 조사하고,

동승자가 실제로 탔는지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I N T ▶ ▶고영국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담당

\"작년에도 표본으로 (조사)했어요. 이번처럼 전수조사 형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강화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성명을 통해

통학차량이 동승자를 태우지 않았을 경우

현재 과태료 30만원인 처벌을

벌금 천만원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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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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