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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전액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2-08 00:00:00 수정 2022-02-08 00:00:00 조회수 0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해 건립된
공동주택에 부과돼 논란을 빚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감면됐습니다.

제주세무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와
애월읍 곽지리, 성산읍 성산리 마을회에
부과했던 종합부동산세 3억 5천여만원을
전액 감면했습니다.

이는 최근 도의회가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에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도 감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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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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