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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소 6곳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2-09 00:00:00 수정 2022-02-09 00:00:00 조회수 0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던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단독주택을 개조해

SNS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

감성 숙소라고 홍보하며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업소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최근 3년 동안 위반업체 500여 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인데,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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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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