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던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단독주택을 개조해
SNS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
감성 숙소라고 홍보하며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업소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최근 3년 동안 위반업체 500여 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인데,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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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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