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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도의원 정수 논의 본격 시작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2-09 00:00:00 수정 2022-02-09 00:00:00 조회수 0

◀ANC▶

답보상태를 보이던

지방선거 관련 제주 특별법 개정안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이 발의한 뒤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잠자던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진지 하루만에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적으로 상정하려면 위원회에 회부된지

15일이 지나야하지만 긴급한 사안이라며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SYN▶(김태년 위원장)

\"공직선거 일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됨으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에서는

법안의 내용 문제보다 적용 시기가 쟁점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SYN▶(장지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만약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더라도 이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할지

혹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반영할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송재호 의원안은 한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지방선거구제 개편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c.g)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칠게 구분하면 대략 5단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다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교육의원 폐지안은 이제 1단계를 통과한 셈이고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은

2단계에 올라선겁니다. 물론 두 법안은 3단계에서 병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c.g)



대선과 맞물려 국회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속에서

한달여 만에 열린 정개특위가 어떤 속도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따라

지역 정가도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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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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