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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고위험군 위주로 개편되면서
입원환자를 둔 보호자나 간병인들은
자비로 1회에 10만 원 넘는 PCR검사비를
내야하는데요,
정부가 이들에 대한 검사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일주일 뒤에야 시행돼
적용을 앞당겨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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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A씨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입원 환자를 돌보려 병원에 출퇴근하려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1회 검사비는 10만 원 대,
병원에 출입하려면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해 적어도 일주일 2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 달이면 검사비만 8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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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 간병인
\"환자와 함께 퇴원을 하고 다시 PCR 검사를 받아서
다시 다른 환자를 받아서 들어가고 어떤 병원을
3일 만에 들어갈 때 10만 원 내고 또 이틀 뒤에
또 10만 원 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보호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다행히 정부가 이들에 대한 PCR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회 비용 부담을 4천 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시행은 오는 2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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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
\"동생이 들어갔는데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면
제가 PCR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또 (검사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가족들 부담이죠.\"
방역당국이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검사 방식은 취합진단검사.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해보는 방법으로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어제 2/14)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3명,
나흘 연속 500명 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진단검사 수요도 높아지는 가운데
입원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PCR 검사 의료보험 적용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겨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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