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둘째 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주거임차비 지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2-22 00:00:00 수정 2022-02-22 00:00:00 조회수 0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무주택 가정에

주거 임차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5년 동안 연간 280만 원씩

천400만 원을 주거임차비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포함해

1년 전부터 제주에 주소를 둔 가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