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시 동부공원 토지주인 A씨가
단독주택 착공신고가 불허된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부공원이 임대주택 공급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신고를 마쳐
착공 신고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공원에는 LH가 2025년까지 임대주택 천 900여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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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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