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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지구 지정 이전 건축 신고...착공 불허는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2-23 00:00:00 수정 2022-02-2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시 동부공원 토지주인 A씨가

단독주택 착공신고가 불허된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부공원이 임대주택 공급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신고를 마쳐

착공 신고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공원에는 LH가 2025년까지 임대주택 천 900여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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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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