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자녀가 폭행당했다\" 보험사기.악성민원 부부 징역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2-23 00:00:00 수정 2022-02-2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자녀가 폭행당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아내인 48살 손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당해

다쳤다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천 300만원을 타내고

자녀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학교 교직원 등을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신고와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