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자녀가 폭행당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아내인 48살 손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당해
다쳤다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천 300만원을 타내고
자녀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학교 교직원 등을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신고와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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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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