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재판부의 살인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55살 김 모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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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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