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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일부터 접수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3-02 00:00:00 수정 2022-03-02 00:00:00 조회수 0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3만 2천여 개 업체로,

3분기에는 만 2천여 개 업체에

46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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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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