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달부터 집중단속한 결과,
가족과 직원 등의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 8건을 적발해 부당이익금 255만 원을 환수하고
가맹점 2곳을 등록취소했습니다.
탐나는전은
구매와 환전 내역이 기록돼 부정유통 추적이 가능한데,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가맹점 등록취소,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