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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부정 유통행위 8건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3-03 00:00:00 수정 2022-03-03 00:00:00 조회수 0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달부터 집중단속한 결과,

가족과 직원 등의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 8건을 적발해 부당이익금 255만 원을 환수하고

가맹점 2곳을 등록취소했습니다.



탐나는전은

구매와 환전 내역이 기록돼 부정유통 추적이 가능한데,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가맹점 등록취소,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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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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