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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게 공항 이용료 지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3-07 00:00:00 수정 2022-03-0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역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공항이용료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연간 4차례

국내선은 4천원,

국제선은 만 2천원의

공항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6개월 안에

카카오톡 공항소음민원센터 채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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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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