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공항이용료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연간 4차례
국내선은 4천원,
국제선은 만 2천원의
공항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6개월 안에
카카오톡 공항소음민원센터 채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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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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