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식품업체들이
제주도 심벌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가 사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롯데그룹 산하의 롯데푸드와
삼양제주우유 등 3곳에서
제주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 심벌마크는
직속기관과 출자출연 기관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련 사실을 몰랐다며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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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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