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대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이 일었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 승인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부동산 취득을
지방재정투자심사 없이 승인해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했다며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투자심사를 받았지만
도의회가 예산 출연을 동의하지 않아
매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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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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